판정

다른 이름: 대국 판정

독립적인 제3자의 평가를 통해 끝나지 않은 대국에 결과를 부여하는 절차.

설명

판정은 정상적으로 끝까지 진행하지 않을 대국의 결과를 결정한다. 독립적인 제3자가 포지션을 검토하고 승리 또는 무승부를 부여할지 결정한다. 영어 약칭 ICCF로 불리는 국제통신체스연맹에서는 보통 판정자의 신원을 선수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 절차는 규정에 정해진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종료일이 있는 대회가 진행 중인 대국을 남긴 채 끝났을 때, 미완료 대국이 대회의 다음 단계를 지연할 때, 또는 정해진 조건에서 선수가 사망했을 때 개시될 수 있다. 오래 걸리거나 불편해진 아무 대국이나 중단할 수 있는 일반 권한은 아니다.

선수들은 원하는 결과를 뜻하는 청구와 함께 포지션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분석을 제출한다. 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인 에서 복사한 숫자나 바리에이션만으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다. 분석은 계획과 결과를 설명하고, 우세가 왜 청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밝혀야 한다. 규정은 다른 판정자에게 항소할 기회도 허용할 수 있다.

시간제어도 중요하다. 보장 시간이 없는 대회에서는 예정 종료일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ICCF가 대국을 판정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은 해당 틀 안에서 대국이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주 혼동하는 개념

판정과 엔진 평가

엔진은 분석을 도울 수 있지만, 규정상 결정은 판정자가 포지션, 청구, 제출된 논거를 바탕으로 내린다.

용어 보기

출처

  1. 1.ICCF Definitions and Acronyms,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Chess Federation (ICCF)
  2. 2.ICCF Rules (Valid from 1 January 2026),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Chess Federation (I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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