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위원회

다른 이름: AC

수석 심판의 결정 이후 제출된 정식 항소를 심사하는 대회 기구.

설명

항소위원회는 심판진과 별도로 구성되어, 이의가 제기된 결정이 체스 규칙과 대회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내려졌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모든 비공식적인 불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다. 먼저 심판진을 이끄는 수석 심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항소인은 해당 사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국제체스연맹인 FIDE의 절차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위원 두 명으로 구성된다. 가능하면 타이틀 보유 선수 한 명과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진 국제 심판 타이틀 보유자 한 명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이 당사자와 같은 연맹을 대표하는 경우처럼 특정 이해 충돌을 처리하기 위해 예비 위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항소 제출 방법

  1. 선수는 먼저 수석 심판의 결정을 받는다. 팀 대회에서는 주장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2. 항소는 대회가 정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FIDE의 일반 절차에서는 긴 시간제어의 스탠더드 체스는 한 시간, 더 짧은 래피드나 블리츠 형식은 15분이 기한이다.
  3. 대회가 면제하지 않았다면 규정에 적힌 수수료를 낸다. 위원회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면 판정을 통지한다.

위원회는 체스 규칙의 잘못된 적용, 대회 규정의 잘못된 적용 또는 선수의 행위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 정확한 절차는 각 대회에 속하므로 대국 전에 기한, 수수료, 언어, 허용되는 항소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용법과 맥락

인용된 절차는 FIDE 산하 위원회가 관할하는 일부 대회에서 의무적이며, 다른 대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할 수 있다.

자주 혼동하는 개념

항소는 비공식적인 재검토 요청이 아니다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이 기한 안에 서면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보통 수수료가 있다.

항소위원회와 판정

위원회는 행정 또는 심판 결정을 심사한다. 은 다른 절차를 통해 끝나지 않은 대국의 결과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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