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판정 신청은 선수가 특정 상황에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심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다. 의심을 말하거나 상대와 논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밝히고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규정은 여러 상황에서 신청을 허용한다. 선수는 배정된 시간이 끝났음을 뜻하는 플래그 폴을 유효하게 지적할 수 있다. 같은 포지션이 세 번 나타났거나 양 선수가 각각 폰 수나 캡처 없이 50수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을 할 수도 있다.
절차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무승부 신청은 둘 차례인 선수만 할 수 있으며, 이후 바꿀 수 없는 예정 수를 먼저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선수나 심판이 시계를 멈춘다. 신청은 철회할 수 없다. 신청이 맞으면 대국이 끝나고, 틀리면 대국을 계속하며 상대에게 시간이 추가된다.
판정 신청은 무승부 제안이나 이미 내려진 판정에 대한 항소와도 다르다. 제안은 상대에게 하는 것이고, 신청은 심판에게 규정상 판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거 없거나 반복적인 신청은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출처
- 1.Glossary of Terms in the Laws of Chess, FIDE Rules Commission
- 2.Article 6: The Chessclock, FIDE Rules Commission
- 3.Article 9: The Drawn Game, FIDE Rules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