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무승부 신청은 단순히 대국을 비기기로 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선수는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에게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FIDE 규정에서 가장 흔한 신청 사유는 동일한 포지션의 세 번째 출현과 양 선수가 각각 폰 수나 캡처 없이 50수를 둔 경우다. 같은 색이 둘 차례이고, 기물이 같은 칸에 있으며, 가능한 합법적인 수가 같을 때만 동일한 포지션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더 넓은 개념인 에 속한다.
신청 시점이 중요하다. 예정 수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선수는 그 수를 실제로 두지 않은 채 기록하고, 심판에게 의사를 밝힌 뒤 시계를 멈춰야 한다. 상대의 마지막 수로 이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자기 수를 두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올바른 신청은 즉시 대국을 끝낸다. 잘못된 신청은 시계 시간 조정 후 대국을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철회할 수 없다.
모든 무승부가 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조건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를 성립시킨다. FIDE는 신청을 처리하는 동안 이를 무승부 제안으로도 간주한다. 상대가 무승부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올바른 신청의 성립은 그 동의에 달려 있지 않다.
자주 혼동하는 개념
무승부 제안
제안만으로는 상대가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신청은 규정상 판정도 요구하므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립할 수 있지만, FIDE는 이를 제안으로도 취급한다.
출처
- 1.Article 9: The Drawn Game, FIDE Rules Commission
- 2.FIDE Laws of Chess taking effect from 1 January 2023, F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