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부당한 도움을 얻고 대회를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설명

공모는 두 명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참가자를 속이고 대회를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Chess.com의 Competitive Events Policy는 이를 다른 선수를 속이거나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의도적 협력으로 정의합니다. 체스에서는 대국 중 허가되지 않은 도움을 공유하고 결과를 조정하거나 계정 또는 참가자에게 인위적인 이익을 주도록 협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으로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결과를 미리 합의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승부 조작이 있습니다. 국제체스연맹(FIDE)의 온라인 규정은 승부 조작을 포함한 체스 대회의 고의적 조작을 부정행위로 봅니다. Lichess도 계정의 경쟁 레이팅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승리를 마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선수 사이의 모든 합의가 공모는 아닙니다. 이벤트 규칙이 허용할 때 선의로 제안하고 받아들인 무승부는 완전히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속이거나 조작하려는 목적입니다. 공범이 소프트웨어가 만든 수를 전달하면 공모에 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엔진 없이도 공모는 성립합니다. 조치는 두 상황 모두를 다루려 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개념

공모와 합의 무승부

규칙 안에서 선의로 무승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동으로 공모가 아닙니다. 공모에는 속이거나 조작하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모와 엔진 도움

엔진 도움은 컴퓨터 도움의 출처를 설명합니다. 공모는 사람 사이의 협력을 설명하며 엔진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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